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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최모씨에게 25년 징역형과 39억원 추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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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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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최모씨에게 25년 징역형과 39억원 추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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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재직했던 최 모씨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5년 징역형과 39억 원의 추징을 요구 받음.
2. 최씨는 채무로 인한 투자 실패를 이유로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엄벌을 촉구.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최씨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25년과 39억 원의 추징을 요구받았습니다. 최씨는 채무로 인한 투자 실패를 이유로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국내로 송환되어 결심공판에 넘겨져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공공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뜻합니다.
2. 결심공판: 형사 소송에서 판결이 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공판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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