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훼손 범죄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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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8:35 댓글 0본문
1.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로 훼손한 범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형사합의24부, 설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3. 범행 전날 다른 사건 모방 범행 저질렀으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과 1천9백만 원 변상사실 등 고려.
[설명]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작년에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범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을 모방한 행동을 꾸짖었지만,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과 1천9백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의 형벌을 유예 조건에 따라 집행 유예하는 형태.
2.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이나 에너지 수준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거나 저조되는 정서적 질병.
3. 문방 범행: 다른 사건을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
4. 변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도로 상환 또는 보상해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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