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요양 시설 인력 부족 대응 위해 외국인 취업 허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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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8:36 댓글 0본문
1. 정부, 국내 요양 시설의 고령화된 요양보호사 부족 대응으로 외국인 취업 허용 계획을 발표.
2. 연 4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 수립.
3.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와 돌봄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확대 필요성 제기.
4.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하고 요양시설 취업 시 E-7 자격 취득 허용.
[설명]
정부가 국내 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E-7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되며, 이는 국내 요양 시설의 고령화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와 돌봄 인력 공급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E-7 자격: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2. 요양보호사: 노인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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