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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범, 징역형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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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2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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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범 징역형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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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2. 범행 후 예술활동 주장하며 모방범행 저질로 지적.
3. 낙서범 설씨는 정신 건강 미숙으로 인정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
4. 낙서범 외에도 10대 청소년 등 유사 범행자들도 지목됨.

[설명]
20대 남성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직후에 예술활동으로 주장한 것으로 포착되었으며, 모방범행을 저질로 여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낙서범 설씨는 정신 건강 상태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설씨 외에도 유사한 10대 청소년 등 다른 범행자들도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의 행동이나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복역하지 않고 집행이 유예되는 제도.
2. 모방범행: 다른 범행자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여 범죄 또는 유사한 행동을 저지르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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