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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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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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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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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YTN 상대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 2.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소송에서 이전 위원장의 주장에 근거 없다 판결. 3. YTN 보도에 의한 청탁 의혹 소식.
[설명]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에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YTN은 이전 위원장의 부인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액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YTN의 보도에 대한 입장과 관계자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송 절차. 청탁 의혹: 다른 주체로부터 불법적인 의도로 요구하거나 제안된 행동이나 행위.
[태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YTN #손해배상 #소송 #의혹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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