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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살해 사건,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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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5: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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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아파트 살해 사건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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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살해한 고등학생 A양,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2. 재판부는 A양의 살해 의도를 인정하며, 1심 선고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파기하고 대신 징역 15년 선고
3. A양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때 집착을 보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됨

[설명]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급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 A양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1심에서 선고된 장기 15년·단기 7년은 파기되고, A양은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받아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양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집착을 보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A양의 인격과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
2. 징역: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영장을 받아 수감되는 형벌
3. 살해 의도: 사람을 죽일 생각이나 의도
4. 피해자: 범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태그]
#Daejeon #살인 #항소심 #징역 #동급생 #판결 #피해자 #인격 #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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