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복궁 낙서 사건 모방범죄자 징역 2년 집유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5:06 댓글 0

본문

 경복궁 낙서 사건 모방범죄자 징역 2년 집유 3년

 bbs_20240629050604.jpg



1. 20대 남성이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 모방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 범행 직후 행위예술 주장하며 상당 기간 정신과 약 복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져.
3.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다고 판단하고 복구 비용은 이미 변상됨.

[설명]
20대 남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을 낙서 모방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방범죄라 지적하며, 정신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의 보호자가 복구 비용을 변상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형으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형벌.
2. 모방범죄: 타인이나 사례를 따라 범죄를 저질러 모방하는 행위.

[태그]
#모방범죄 #경복궁 #낙서사건 #남성범죄자 #국가지정문화재 #집행유예 #범죄형벌 #정신건강 #복구비용 #사회봉사 #형사판결 #문화유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