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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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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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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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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축복 후 출교 처분 받아 소송
2. 법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징계 처분 무효 판정
3. 목사, 축복식 관련 처벌에 불복해 소송 제기
4. 출교 처분 효력 정지 요청한 사실 인용
[설명]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내린 이유로 받은 출교 처분이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해 처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종교 자율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축복식: 성직자가 행하는 축복의 의식 또는 음식 등에 대해 성적이지 않은 말로 축복하는 행위, 축원
[태그] #이동환목사 #출교처분 #성소수자 #축복 #종교자율성 #법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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