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손목치기 범인, 여성 운전자 겨냥해 19명에게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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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6:49 댓글 0본문
1. 울산에서 여성 운전자에게 손목치기를 하고 돈을 뜯는 일을 한 A씨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됨.
2. A씨는 여성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19명에게 총 400여만 원을 사기행각했다.
3. A씨는 누범 기간에도 죄질이 불량하며 합의 못 한 채 범행을 반복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양형 이유 밝힘.
[설명]
울산지방법원에서 달리는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힌 뒤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여성 운전자를 겨냥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고, 총 400여만 원을 사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운전자만을 겨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범행의 빈도와 성격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1년 8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손목치기: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히고 돈을 뜯는 사기 수법.
2. 공갈: 상대방의 자유를 범하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
3. 누범 기간: 전과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감시 및 사회봉사 등을 요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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