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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 국립대 학생들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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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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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 국립대 학생들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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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모두 소송에서 패소했다.
2.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와 인천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3. 학생들은 학교법인과 정부의 비대면 수업 방식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학습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모두 학생들이 패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의 비대면 수업 방식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와 학교 및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 학생들이 학사단체나 변호사를 통해 대학이나 정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 변화로 인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법정에서 처리하는 과정
- 비대면 수업: 실제 강의실이나 교실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듣는 학습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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