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무죄 파기, 위증교사 혐의 20대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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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5:06 댓글 0본문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위증교사 혐의 20대 남성 A 씨 등을 재판에 넘기다.
2.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A 씨, 변호사 비용 지불 후 강요로 위증한 사실 드러나.
3. 검찰, 사기 범행과 위증 혐의에 대해 추궁 계획.
[설명]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세사기범인 20대 A 씨 등을 다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가 변호사 비용 등을 대신 내준 후 변호사를 통해 다른 피고인 B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사기 범행과 위증 혐의에 대해 더 깊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용어 해설]
1. 위증교사 : 타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유도하거나 유발하여 증거를 왜곡하거나 변조하여 진술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2. 옥바라지 : 돈이나 혜택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완곡하게 꾀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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