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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 성매매 단속, 녹음 촬영 재판 증거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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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0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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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위장 성매매 단속 녹음 촬영 재판 증거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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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며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한 판단.
2. 대법원 3부는 성매매죄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A씨 사건을 재판에 넘겨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냄.
3. 경찰관이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단속 사실을 증거로 이용한 논란.
4.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경찰관의 행위가 기본권 침해로 판단됨.

[설명]
대법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성매매를 단속하며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겨 의정부지법으로 보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찰의 증거 수집 방법과 법리적 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2. 증거능력 : 증거로서 법정에서 인정받아 사실을 증명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3. 기소 :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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