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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사생활 영상 불법유포 혐의 1심, 2심 모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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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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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사생활 영상 불법유포 혐의 1심 2심 모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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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에게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 선고.
2. 피해 여성 1명과 합의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출 수 없었음.
3.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함.

[설명]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인 이 모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가중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형량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황의조도 불법 촬영 혐의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피고인: 형사법상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2. 항소심: 1심에서 받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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