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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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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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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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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되었다.
2.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관한 논란이 결론을 내렸다.
3. 서울시의회는 재의를 거쳐 폐지안을 가결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소 예정이라 발표했다.
4. 공동대책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82.9%가 인권조례 폐지 시 학생들의 인권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설명]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60여개 교육 시민 단체인 공동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82.9%가 인권조례 폐지 시 학생 인권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 폐지안 :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리킵니다.
- 제소 : 법률적인 문제 또는 논란 사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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