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전화 영업비밀 유출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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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2:34 댓글 0본문
1. 삼성전자 휴대전화 방수용 점착제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A씨, 대법원 무죄 판결 파기
2. A씨는 이직 전 삼성 하청업체에서 특허방법을 촬영하여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
3.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재판부 오류로 무죄를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송부
[설명]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이 유출된 사건에서, A씨가 영업비밀 누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시절 삼성의 제조 방법을 촬영하고 이를 경쟁사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영업비밀: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비밀로, 제품, 기술, 제조과정 등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말합니다.
- 피해업체: 자신의 기반 기술이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되거나 불법 유출되어 그로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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