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관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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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2:39 댓글 0본문
1.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2.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재판단하는 절차로, 검찰은 판단에 따라 피의자 석방을 해야 합니다.
3.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허위 인터뷰에 대한 사실 왜곡 주장을 일축하고 구속 적부모결 부적절성을 주장했습니다.
[설명]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받기 위한 절차로, 검찰은 판단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적부모결 부적절성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보도와 허위 인터뷰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 논란이 된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법원에 재판단 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
- 허위 인터뷰: 사실이나 진실과 다르게 작성된 인터뷰 내용
- 명예 훼손: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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