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사고, 노동자 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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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2:03 댓글 0본문
1. 아리셀 대표가 화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파견 도급직이었음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 발표.
2.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근로가 금지되는데,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3.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주체이며 대법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음.
[설명]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의 대형화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이 파견 도급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 파견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직접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근로가 금지된다는 파견법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체는 이에 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노동자 파견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용어 해설]
- 파견근로: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뒤 파견 받은 업체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형태
- 도급: 일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겨 완료하는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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