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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받은 반려동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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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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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받은 반려동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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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입양받은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거짓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지속적으로 입양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3. 검찰은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추가 혐의를 토대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주장했다.

[설명]
2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항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입양과 임시보호를 받은 개와 고양이들을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거짓 글을 올리고 반려동물들을 지속적으로 입양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와 반복성을 감안하여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실제로 수감하지는 않고 지도감독 아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형 부당: 형벌 선고가 범죄의 성격이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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