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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관련 사항, 과거와 다르다는 교육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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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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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관련 사항 과거와 다르다는 교육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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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X
2. 의대 정원 배정은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 결정
3. 의료계, 교육부 회의록 파기 의혹 제기
4. 교육부, 고발접수 확인 못했다 밝혀

[설명]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한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며, 이에 대한 의료계와 야당 의원들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회의록 파기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배정심사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으로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위원회
- 의료계: 의사로 구성된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
- 고발접수: 고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받는 과정

[태그]
#MedicalSchool #의대정원 #교육부 #회의록 #의료계 #고발접수 #교육법 #법률내용 #고등교육법 #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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