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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 화재, 리튬 보관 허용량 23배 초과로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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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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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공장 화재 리튬 보관 허용량 23배 초과로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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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23명, 31명의 사상자 발생.
2. 공장은 2019년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해 벌금 처분 받은 사실이 밝혀짐.
3.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공장.
4. 화재 발생 시,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설명]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23명과 3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2019년에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해서 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화재 현장은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원인과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리튬: 리튬은 가볍고 소모이 적은 금속으로 전기 전달체로 사용되며,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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