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 영업비밀 유출 사건, 대법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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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1:22 댓글 0본문
1. 대법원, 삼성전자 방수 점착제 영업비밀 유출 사건 재판 후 무죄 선고를 파기
2.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취업하고 누설 혐의
3. 검찰, 유사 제품 생산한 업체 관계자 2명도 기소
4. 1심은 유죄 판결 후 2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로 결정
[설명]
대법원은 삼성전자 방수 점착제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사 제품을 만든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으며,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기술이 영업상 비밀임을 인정하고, 정 씨 등 업체 관계자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영업비밀: 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비밀 정보
2. 취업직: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업무를 위해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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