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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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18:18 댓글 0본문
1.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개편되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집니다.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경비를 나누던 구분이 폐지되었고,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3. 산후조리 경비 사용기한도 6개월에서 자녀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설명]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개편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경비를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용기한도 1년으로 연장됨으로써 더 편리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산후조리경비: 출산 후에 엄마와 아기를 돌보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
2.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일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3. 사용기한: 특정 서비스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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