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업체 직원 유죄 판결, 영업비밀 유출 사건 대법원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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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20:39 댓글 0본문
1.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방수 점착제 제조법 유출 혐의로 무죄 판결 받았던 2심이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뒤집혔다.
2. A씨는 현직 시절 제조법을 촬영해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사용했으며, 검찰이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3. 항소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삼성의 영업비밀로 판단,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설명]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직원이 삼성의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유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A씨는 촬영한 제조법을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떠나면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의 제조법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영업비밀: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하는 기밀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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