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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결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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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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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결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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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문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2. 최 회장 측 변호인들은 판결문 수정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을 밝혔다.
3. 최종현 선대회장이 1998년 주식 가치 변경으로 인한 재산 분할 비율 논란으로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명]
SK그룹 회장인 최태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변호인들은 판결문 수정이 사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1998년 주식 가치 변경으로 인한 재산 분할 비율 논란에서 최 회장 측은 판결이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1. 판결문 경정(수정) : 법원이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함.
2. 재항고 : 이미 결정된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높은 단계의 법원에 다시 항소하는 절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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