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 승진 제한 완화,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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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2:49 댓글 0본문
1.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으로 7급에서 6급 근속 승진 인원 제한 완화, 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2.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포함
3.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 법안 즉시 시행
[설명]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무원들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로 인해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기개발휴직 사용의 재직기간 요건이 단축되어 저연차 공무원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공무원 업무 집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 근속 승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 없이 승진시키는 제도
- 자기개발휴직: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
- 대우 공무원: 상위 계급에 상응하여 처우를 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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