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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관련 20대, 장교 사칭으로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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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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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관련 20대 장교 사칭으로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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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가 장교를 사칭해 민통선을 무단 침입한 사건 발생.
2.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3. A씨는 과거 군 생활을 했던 부대를 다시 방문해 범행 저질렀다는 전언.

[설명]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 검문소에서 장교를 사칭한 20대 A씨가 부대를 침입하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과거 군 생활을 한 부대를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군인을 속여 침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아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민통선: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국내 북한과의 군사적 접점에 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행동을 지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태그]
#사건사고 #민통선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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