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주식 처분 가처분 철회,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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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8:19 댓글 0본문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철회.
2. 서울가정법원,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 및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 확정.
3. 최 회장, 이혼소송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 판결 받아 항소심 경정 결정에 재항고.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철회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는 가처분 이의를 기각하면서 1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재산분할 판결은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최 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재항고를 제출하여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소송 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하는 조치.
- 경정: 판결문 수정 또는 보충하는 절차.
- 항고: 불복심을 청구하여 상급법원에 소송을 이송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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