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협박으로 법적 제재 받은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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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18:18 댓글 0본문
1.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비용을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음.
2. 법정에서 데이트 비용 정당하게 정산 받은 것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3. A씨, 스토킹행위 6회로 500만원 벌금과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 돈을 받지 못한 A씨,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협박하며 200만 원까지 받아냄.
[설명]
30대 남성 A씨가 이별 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비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돈을 요구하고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으며, 결별 요구에도 집착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영리, 책임, 사랑 등의 동기로 타인을 가장하고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불안을 야기
2. 협박: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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