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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인이 무단운전해도 소유주가 책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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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4 1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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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지인이 무단운전해도 소유주가 책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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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소유주도 책임 가능성 언급.
2. A씨와 B씨의 친분으로 사건 재판정.
3. 운행자 책임 여부는 차 열쇠 관리 상태 등을 고려.
4. 사고 없었을 시 사후 운전 승낙 가능성 배제 불가.

[설명]
대법원이 최근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차량 소유주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의 지인 B씨가 무단운전으로 사고를 내었고, 보험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심에서는 A씨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 열쇠 관리 상태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운행자 책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없었을 시 사후에 운전 승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
- 운행지배: 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주체적인 통제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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