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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굿즈 사기 사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전직 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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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7: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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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굿즈 사기 사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전직 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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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탄소년단 굿즈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사취한 엔터테인먼트사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2. A 씨가 BTS 멤버들의 군대 전 솔로 활동 굿즈 사업을 선언하며 5억 7,600만 원을 횡령.
3. 피해자를 헷갈리게 하고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사기 행위.

[설명]
광주지법은 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을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전직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TS 멤버들의 군대 전 솔로 활동 굿즈 사업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속여 5억 7,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굿즈: 팬을 위해 제작된 제품으로, 아이돌이나 유명인의 굿즈는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 직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사실상 성징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행위의 선량성을 유지하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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