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확정...180억원대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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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20:40 댓글 0본문
1.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2. 가해자는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229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3.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며 A씨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법원은 A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을 벌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설명]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229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며 A씨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A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을 벌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가 설명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고 집을 임대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
2. 징역: 법원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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