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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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4 14:34 댓글 0본문
1.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A 의원, 의사가 아닌 직원의 건강진단 판정으로 취소 결정
2. 법원 판단에 따라 서류 조작 의혹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3. 의료기관의 잘못된 판정은 치명적 결과 초래 가능성으로 지정 취소됨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A 의원이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서류를 조작한 의혹으로 취소 결정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부정활동이 노동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건강진단기관: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서류 조작 의혹: 건강진단 결과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의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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