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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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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1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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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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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방송장악 청문회' 참석 거부 발표.
2. 김 부위원장, 변론 서면 유출 논란에 대한 비판.
3. 방송통신위 직무대행, 청문회 불출석 결정 및 이진숙 위원장도 불참 예정.
4. 김 부위원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에 대한 반박.
5. 김 부위원장, 청문회 절차와 인권침해 등 규탄 발언.

[설명]
방송통신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변론 서면이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비판을 표명했으며, 3차 청문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에 대한 규탄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김 부위원장의 입장 등을 살펴보면서 방송통신위의 논란에 대한 배경과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1. 청문회: 공개적으로 증인이나 증언자를 심문하여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회의.
2. 직무대행: 특정 인물이나 조직의 임시적인 직무 수행자를 가리킴.
3. 국회증언감정법: 국회의원 등이 국회나 그 소속기관에서 상고나 고발 등의 형사소송 관련 증거나 증언을 요구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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