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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회 회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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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4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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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회 회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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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교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
2. 현재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며 집단 이탈 우려.
3. 교수들이 진료 업무로 인해 피로와 소진을 호소하며 근로 감독을 요구하는 움직임 배경 설명 등.

[설명]
의대 교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김창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집단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6개 지방노동청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소원: 개인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사법부에 신고하고 해당 헌법 위반 행위를 심판받기 위한 청구.
2.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3. 집단 이탈: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직하거나 조직을 떠나는 현상.
4. 근로 감독: 근로자의 업무 시간, 휴게 시간, 임금 등을 감독하는 것.

[태그]
#MedicalProfessors #의대교수 #근로환경개선 #헌법소원 #근로기준법 #집단이탈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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