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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추진...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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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4 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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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추진...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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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2. 개정안에는 깡통전세와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3. 핵심 내용으로는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조항이 유지되며,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깡통전세와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등 핵심 내용이 유지되며, 피해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용어 해설]
- 깡통전세: 실제 전세가 아닌 일종의 사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함.
- 이중계약: 한 사람이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두 개의 계약을 맺는 행위를 의미함.

[태그]
#DemocraticParty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선구제후회수 #깡통전세 #이중계약 #국회 #피해자보호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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