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반려견 등록 꼼꼼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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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22:28 댓글 0본문
1. 10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견 등록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2. 반려견은 2개월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변경 사항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3. 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이 이뤄진다.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견의 등록은 반려치와 대상 종류, 소유자 신상 정보 등이 모두 등록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용어 해설]
- 반려견 등록 :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와 개체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 법에 따라 의무가 있는 과정이다.
- 집중단속 : 특정 시기나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
- 과태료 :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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