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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거부한 전처 살해 시도한 6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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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2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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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거부한 전처 살해 시도한 6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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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A씨, 이혼 거부당한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2. 이혼 후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A씨, 화를 내고 전처에게 불을 지르려 함.
3. 피해자는 화장실 창문 열어 도망쳐 사건은 살인 미수로 판결.

[설명]
60대 A씨가 이혼 후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충북 괴산군의 주택에 불을 질러 전처를 공격했지만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도망쳐 안전했습니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사건은 살인 미수로 처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미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채 시도한 상태. 범행의 완료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해당 범죄는 '미수'로 간주됩니다.

[태그]
#AttemptedMurder #이혼 #살해시도 #범행동기 #범죄처벌 #가정폭력 #재결합요구 #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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