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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권 인사·언론인 통신조회 논란... 사이버사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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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2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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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야권 인사·언론인 통신조회 논란... 사이버사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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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도 해당 대상에 포함돼 있음.
3. 검찰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로 비판하고 있다.
4.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난 후야 통보받은 것으로 야당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설명]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의 통신조회 규모가 3000명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검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권과 여론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선거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도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통신조회: 통신사가 보관하는 개인의 통신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을 말함.
2. 야권: 여당의 반대편에 있는 정당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Prosecution #야권 #검찰 #통신조회 #사이버사찰 #정당한절차 #선거개입 #여론조작 #한민수 #조회목적 #대선개입여론조작 #정치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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