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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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0:33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됨.
2. 검찰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3. 강씨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검출.
[설명]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강씨는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으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약식기소: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법정 공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2.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중에 알코올이 포함된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검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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