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평가원, 작품 인용한 시험 문제 공개 위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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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0:35 댓글 0본문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문학 및 미술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 공개가 위법 판결.
2.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소송 제기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함.
3. 대법원은 교육평가원의 행위로 시장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판결 내려.
[설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문제에 사용된 문학 및 미술작품을 인용한 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해당 작품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승소하고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평가원의 행위로 인해 해당 작품의 시장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대법원: 국가의 최고 법원으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과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저작권료: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원작자에 대한 예의이자 보상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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