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 자진신고 기간 30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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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2:06 댓글 0본문
1.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5일부터 30일까지 운영.
2. 의무 대상인 반려견 등록이 미흡한 경우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3. 등록 이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도 강조.
4. 등록·변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5.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가능.
6.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하며,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진신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과태료: 법령에 따라 면제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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