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음주운전자 징역2년 선고,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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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2:21 댓글 0본문
1. 춘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2. A씨는 지난해 12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0415%, 0.0711%로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3.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됨.
[설명]
강원 춘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 감옥에 가두지 않고 확정 여부를 지켜보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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