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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음주 운전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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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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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음주 운전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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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음주 운전자가 법정 최저 구간의 알코올 농도로 두 차례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3. 음주운전 사건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설명]
한 30대 남성이 법정 최저 구간의 알코올 농도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난 것으로,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을 선고받지만 형기 전에 법정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형법상의 처분
- 알코올 농도: 혈액이나 호흡기 등에 함유된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 사회봉사: 법원 판결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사회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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