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음주운전 사건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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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5:30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2. 행정관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3.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행정관을 계속 출근시킨 후 공개 이후에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설명]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관은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후 현장에서 채혈 검사를 받았고, 허가한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행정관을 계속 출근시켰으나 공개 후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약식 기소 :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 혹은 고소로 처벌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뜻함.
- 혈중알코올농도 : 혈액 속에 존재하는 알코올의 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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