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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반려견 등록 의무대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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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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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 달간 반려견 등록 의무대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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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가능.
2. 10월 한 달간 지자체 집중 단속 실시 예정.
3. 등록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4.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가능.
5. 등록 후 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6. 소유자 협조로 반려견 보호가 필수.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10월 한 달간은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등록 후에는 소유자나 반려견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용어 해설]
- 반려견 등록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견의 신상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는 절차.
- 과태료 : 법령에서 규정된 규칙을 어기거나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 집중 단속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범죄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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