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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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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2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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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전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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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삼성전자 전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판결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냄.
2. A 씨는 회사 퇴사 후 17년 뒤에 보상금 청구, 회사는 보상금 지급 시기 계산을 놓고 논란.
3. 대법원은 A 씨에게 1995년 보상지침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판단.

[설명] 삼성전자 전 연구원인 A 씨가 회사를 퇴사한 후 17년 뒤인 2015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삼성전자에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보상금 청구가 소멸시효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소송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놓고 1995년 보상지침과 2001년 보상지침 간의 차이로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A 씨에게 1995년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직무발명 보상금 : 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발명자에게 주는 보상금.
2. 소멸시효 : 특정 권리나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
3. 특허법원 : 특허 및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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