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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로 경찰에 해를 가한 3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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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4 0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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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개로 경찰에 해를 가한 3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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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에서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사냥개에게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가해자는 경찰을 집에 유인하는 동안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받았다.
3. 가해자는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을 집에 끌어들이고 사냥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을 벌였다.

[설명]
경찰에게 해를 가한 가해자가 대구에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A씨는 경찰을 집에 유인하고 사냥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사과를 하는 척하며 경찰을 집 안으로 유인한 후, 사냥개를 풀어 경찰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경계하며 엄격한 책임을 부여했지만, A씨가 벌금형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나 그에 상응하는 죄를 유예함
- 공무집행방해: 관공서의 직무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상해: 타인의 신체나 건강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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