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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가해자 실형 선고, 동조자들 각기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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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4 0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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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실형 선고 동조자들 각기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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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에 취해 운전 중 사고를 낸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선고
2.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집행유예, B씨에게 사회봉사 명령
3. A씨는 사고 후 술에 취해 도주, 지인 B씨와 C씨가 동조
4. 범행 사실이 드러나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되지 않음

[설명]
인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술에 취해 도주하고, 친구들인 B씨와 C씨가 동조했습니다. 이 중 B씨와 C씨는 각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A씨와 관련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죄자가 석방되지 않고 법원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법 상의 처벌
2. 집행유예 : 선고된 형을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로운 상태로 보낸 후 그 기간 동안 범행을 하지 않으면 형량이 면제되는 형의 형사 처벌
3. 사회봉사 : 법적 처분 등이 피단범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4. 동조 : 범죄자나 범행에 가담한 자가 서로 일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태그]
#DrunkDriving #음주운전 #사회봉사 #징역 #범인도피 #인천 #형사사건 #교통사고 #도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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