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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중 업무상 사망한 직원, 유족급여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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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2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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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중 업무상 사망한 직원 유족급여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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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업 소속 직원이 중국 파견 중 숨지면서 유족급여 청구했지만 1심에서 소송 패소 판결.
2. 법원은 중국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으로 인정, 업무상 사망으로 판단하지 않음.
3. 유족은 해외 파견자인 A 씨가 보험 가입하지 않아 거부당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됨.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대기업 소속 직원 A 씨가 중국 파견 중 숨지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해당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중국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고 근무했으며 본사와의 소속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처리에 대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
- 근로복지공단 : 국가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 기관
- 중국 현지법인 : 중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 기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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