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이사장, '증여세 폭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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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6:36 댓글 0본문
1.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으로 추정되는 100억원 이상의 빚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
2. 부모의 채무 변제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50% 이상의 세금 부담 가능성.
3. 전문가들은 증여세 부과 여부는 채무 변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
[설명]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으로 추정되는 100억원 이상의 빚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변제 형태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단이 분분합니다.
[용어 해설]
- 증여세: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과세 대상: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 채무 변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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